○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경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동료 근로자와 서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동료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발언이 원인이므로 피해자인 근로자에게 경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경고는 사유와 양정 및 절차가 정당하며,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과하지 않으므로,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경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동료 근로자와 서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동료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발언이 원인이므로 피해자인 근로자에게 경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와 서로 폭력을 행사한 행위 자체로 경고처분을 한 점, 관할 기관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 사실로 인정되면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
판정 상세
가. 경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동료 근로자와 서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동료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발언이 원인이므로 피해자인 근로자에게 경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와 서로 폭력을 행사한 행위 자체로 경고처분을 한 점, 관할 기관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 사실로 인정되면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며, 최소한의 징계양정을 선택하고, 쌍방폭행 당사자에게 동일하게 경고하여 징계 형평에도 반하지 않는 점,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그 밖에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고는 정당하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한 근로자와 동료 근로자를 분리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교대근무로의 변경은 생활상 불이익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