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4.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청구대상이지,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립학교법상 교원으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청구대상이지,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청구대상이지,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