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두 개의 사업장은 설립목적과 법인격이 구별되는 등 동일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와 직원 2명이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것은 다툼이 없음,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두 개의 사업장은 설립목적과 법인격이 구별되는 등 동일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와 직원 2명이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것은 다툼이 없음, ③ 보살은 사업장에 출퇴근하며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매월 금400만 원 정도의 일정한 보수를 받는 등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임, ④ 승려는 기도업무를 수행하고 승려증을 보유한 성직자로서 업무의 전속성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두 개의 사업장은 설립목적과 법인격이 구별되는 등 동일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와 직원 2명이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것은 다툼이 없음, ③ 보살은 사업장에 출퇴근하며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매월 금400만 원 정도의 일정한 보수를 받는 등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임, ④ 승려는 기도업무를 수행하고 승려증을 보유한 성직자로서 업무의 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업무상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⑤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당사자의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인 2020. 8. 4.부터 9. 3.까지 기간의 연인원 88명을 가동 일수 22일로 나누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예외적인 법 적용대상 사업장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