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7가지 중 인사?경영에 개입한 행위 및 공동창업자라고 허위로 지칭한 월권행위, 투자방해,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등 4가지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① 근로자가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인사·경영에 개입·간섭하고 내·외부에 자신을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의 상당수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7가지 중 인사?경영에 개입한 행위 및 공동창업자라고 허위로 지칭한 월권행위, 투자방해,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등 4가지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① 근로자가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인사·경영에 개입·간섭하고 내·외부에 자신을 공동창업자 및 공동운영자 등의 지위로 허위 지칭하는 등의 행위는 월권 및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임, ② 근로자가 회사의 투자사에
판정 상세
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7가지 중 인사?경영에 개입한 행위 및 공동창업자라고 허위로 지칭한 월권행위, 투자방해,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등 4가지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① 근로자가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인사·경영에 개입·간섭하고 내·외부에 자신을 공동창업자 및 공동운영자 등의 지위로 허위 지칭하는 등의 행위는 월권 및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임, ② 근로자가 회사의 투자사에 투자와 관련된 제품을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투자의 재고를 권한 것은 회사의 대외적 신용을 손상케 하는 행위임, ③ 근로자가 회사 직원들 앞에서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존칭을 사용하지 않고 언성을 높인 것은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인정되며 그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그 비위행위가 중하다고 판단되고 양 당사자 간 고소·고발로 인하여 고용관계의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깨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 징계절차에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
음. 따라서 해고는 징계사유, 징계양정 및징계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