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시용 근로자가 무단결근하고 동료와 불화하는 등 근무태도와 업무 수행이 적정하지 않았고, 회원과 마찰을 빚는 등 고객 대응에 문제가 있어 사용자가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취업규칙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 직원으로 채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인턴기간에 해당한다’는 팀장의 발언에 대해 근로자가 부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③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수습기간 설정이 가능함에도 면접만으로 채용을 결정한 근로자를 처음부터 시용기간 없이 일정 기간이 보장되는 계약직으로 채용하였다고 보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 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는 무단결근하였고, 동료와 불화하였으며, 아무런 보고 없이 임의로 강습시간을 추가하는 등 근무태도와 업무 수행이 적정하지 않았다고 보임, ② 근로자는 수영 강습을 하던 중 회원과 마찰을 빚었고, 그 이후 회원이 강습을 그만두는 등 고객 대응에 문제가 있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해고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