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근로자가 2020. 9. 30. 구제신청을 하였고, 구제신청 가능 기간은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민법 제155조 및 제157조에 따라 근로자의 해고일(2020. 6. 30.)의 다음 날인 2020. 7. 1.부터 3개월의 만료일인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근로자를 육아휴직기간에 해고하여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근로자가 2020. 9. 30. 구제신청을 하였고, 구제신청 가능 기간은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민법 제155조 및 제157조에 따라 근로자의 해고일(2020. 6. 30.)의 다음 날인 2020. 7. 1.부터 3개월의 만료일인 2020. 9. 30.이나, 민법 제161조에 따라 2020. 9. 30.~2020. 10. 2.(추석 연휴), 2020. 10. 3.(토요일이자 개천절), 2020. 10. 4.
가.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근로자가 2020. 9. 30. 구제신청을 하였고, 구제신청 가능 기간은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민법 제155조 및 제157조에 따라 근로자의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근로자가 2020. 9. 30. 구제신청을 하였고, 구제신청 가능 기간은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민법 제155조 및 제157조에 따라 근로자의 해고일(2020. 6. 30.)의 다음 날인 2020. 7. 1.부터 3개월의 만료일인 2020. 9. 30.이나, 민법 제161조에 따라 2020. 9. 30.~2020. 10. 2.(추석 연휴), 2020. 10. 3.(토요일이자 개천절), 2020. 10. 4.(일요일)은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만료일에 해당하지 않고 그 다음 근무일인 2020. 10. 5. 24:00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만료일시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지나지 않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2020. 5. 4. 근로자의 2020. 6. 8.부터 2021. 6. 8.까지의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을 승인하였던 점, ② 육아휴직기간은 고평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절대적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 점, ③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승인한 이후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근로자에게 2020. 6. 30.자 해고를 예고하였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행 첫날(2020. 6. 8.)에 일방적으로 이미 승인한 육아휴직기간의 만료일을 해고일의 전날인 2020. 6. 29.로 변경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고평법에서 금지한 절대적 해고금지 기간에 행해진 적으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