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04.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1에 대한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가 인정되며, 사용자2에 대한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나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는 사용자들의 영업 전부에 대한 양도·양수에 따라 계속적인 근로관계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1은 포괄양도 이전에 폐업을 사유로 해고하였고, 사용자2는 포괄양수 이후에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해고하였으므로 사용자들 모두 구제신청의 상대방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근로자가 사용자1만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구제신청한 후, 사용자2를 제척기간인 3개월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피신청인으로 추가하였으므로 사용자2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함
다. 사용자1이 사용자2에게 영업을 포괄양도한 후 사업도 폐지하여 근로자가 원직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이익은 인정됨
라. 사용자1이 영업 포괄양도에 따른 고용승계 대상으로 계속근로관계가 보장되는 근로자를 단지 폐업 결정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