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의 두 차례 근무성적 평균점수가 임용기준을 초과한 87. 45점으로 확인되는 등 2차 근무성적평정자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정 요지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 평가 후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미달되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의 두 차례 근무성적 평균점수가 임용기준을 초과한 87. 45점으로 확인되는 등 2차 근무성적평정자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음, ② 필기시험에서 사전 고지 범위 외 일부 문제가 출제되었더라도 모든 평가대상자에게 적용된 것이며 근로자의 필기시험 점수가 평가대상자 중 최하위였음, ③ 근무성적평가, 필기시험, 사무처장 및 총장 평가를 종합한 점수가 7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의 두 차례 근무성적 평균점수가 임용기준을 초과한 87. 45점으로 확인되는 등 2차 근무성적평정자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음, ② 필기시험에서 사전 고지 범위 외 일부 문제가 출제되었더라도 모든 평가대상자에게 적용된 것이며 근로자의 필기시험 점수가 평가대상자 중 최하위였음, ③ 근무성적평가, 필기시험, 사무처장 및 총장 평가를 종합한 점수가 76.92점으로 임용기준인 80점에 미달하여 정규직 전환 불가로 평가되었음, ④ 계약연장 및 재평가 제도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사용자의 재량 결정사항으로 보이며 해당 제도의 폐지를 사전 고지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