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회사 채용전형은 순차적으로 서류전형, 필기전형, 역량면접, 최종면접, 제출서류 검토 등의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채용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음,
판정 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 채용전형은 순차적으로 서류전형, 필기전형, 역량면접, 최종면접, 제출서류 검토 등의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채용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음, ② 피신청인은 회사 채용전형 단계에 따라 신청인에게 최종면접 합격을 통지하고 제출서류 검토 단계를 진행하여 신청인의 블라인드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최종 불합격 통보를 하였음, ③ 신청인은 최종면접 이후 ‘제출서류 검토’ 단계가 진행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
판정 상세
① 회사 채용전형은 순차적으로 서류전형, 필기전형, 역량면접, 최종면접, 제출서류 검토 등의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채용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음, ② 피신청인은 회사 채용전형 단계에 따라 신청인에게 최종면접 합격을 통지하고 제출서류 검토 단계를 진행하여 신청인의 블라인드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최종 불합격 통보를 하였음, ③ 신청인은 최종면접 이후 ‘제출서류 검토’ 단계가 진행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④ 최종면접은 회사 채용전형의 마지막 단계로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은 제출서류 검토 단계를 진행한 후 최종합격 여부를 통보한 사실이 있는 등 최종면접 합격 통보는 최종합격 통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사정이 확인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