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단국대학교 대학원 수업을 수강한 것과 달서고등학교에 수강료를 받는 방과 후 수업을 한 것, 업무지시 불이행, 근로자가 20∼30명 학생과 함께 불시에 회의실에서 들어가 상당 시간 동안 교무처장에게 대책을 요구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기각행정조교가 근무시간 중 대학원 수강, 외부강의, 업무지시 불이행, 다수의 학생과 함께 사무처장에게 대책을 요구한 경우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단국대학교 대학원 수업을 수강한 것과 달서고등학교에 수강료를 받는 방과 후 수업을 한 것, 업무지시 불이행, 근로자가 20∼30명 학생과 함께 불시에 회의실에서 들어가 상당 시간 동안 교무처장에게 대책을 요구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조교에게 근무시간을 지키도록 강조한 사실이 있고, 근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단국대학교 대학원 수업을 수강한 것과 달서고등학교에 수강료를 받는 방과 후 수업을 한 것, 업무지시 불이행, 근로자가 20∼30명 학생과 함께 불시에 회의실에서 들어가 상당 시간 동안 교무처장에게 대책을 요구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조교에게 근무시간을 지키도록 강조한 사실이 있고, 근무지 이탈, 영리업무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대학원 수강, 영리업무인 방과 후 수업을 수행하였고, 교직원 신분으로 학생들과 함께 사무처장에게 강압적으로 대책을 요구한 것은 위반 및 과실 정도가 중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파면은 재량권을 벗어난 과중한 징계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2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서면으로 징계처분을 통지하였으며,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별다른 주장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