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4.30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일반 직원들과는 달리 근태관리가 되지 않았으며, 전속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신청인은 ○○ ○○대학교 단임교수로 재직 중이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정이 안 되었고, 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프리랜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된
다. 그리고 신청인은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일반 직원들과는 달리 근태관리가 되지도 않았
다. 또한 금70,000,000원을 매월 나눠서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보수가 공제되거나 법정수당을 추가로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 ○○대학교 단임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학교로부터 급여를 받은 바 피신청인에 대한 전속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