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05.03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2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해고처분을 한 바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2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자산 양수도 계약 체결에 따라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사용자1의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2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해고처분을 한 바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한편, 자산 양수도 계약에 따라 사용자2의 물적·인적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용자1은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으로 승계된 바 없다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