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 여부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언어적 행위로서의 성희롱 발언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나 그 발언을 들은 동료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직장 내 성희롱)가 인정되고 비위사실로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여부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언어적 행위로서의 성희롱 발언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나 그 발언을 들은 동료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 내 성희롱 관련 언행 횟수와 발언의 내용, 성희롱 행위자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부 여부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언어적 행위로서의 성희롱 발언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나 그 발언을 들은 동료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 내 성희롱 관련 언행 횟수와 발언의 내용,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된 이후 근로자의 태도와 개선의 여지, 징계양정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구성이나 회의 진행,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에서 근로자의 실질적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