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 및 해고의 정당성 등(근로자1 내지 3) 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정직으로 감경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판정 요지
정직처분이 정당하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시용기간 중 해고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 및 해고의 정당성 등(근로자1 내지 3) 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정직으로 감경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근로자3)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근로자4) 시용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 2건은 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시용기간 중 해고는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
판정 상세
가. 정직 및 해고의 정당성 등(근로자1 내지 3) 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정직으로 감경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근로자3)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근로자4) 시용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 2건은 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시용기간 중 해고는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1 내지 3의 정직은 다수 노동조합에 비해 형평에 반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1 내지 3에게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변론권을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규정에 따른 것이며, 다수 노동조합은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