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의 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 중 ① “회사의 제 규정 및 규칙을 위반한 행위”, “고의 및 과실 또는 업무태만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업무상 명령에 불복하거나 월권한 행위”, “사원 간의 인화 저해 행위”, “현저한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 중 ① “회사의 제 규정 및 규칙을 위반한 행위”, “고의 및 과실 또는 업무태만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업무상 명령에 불복하거나 월권한 행위”, “사원 간의 인화 저해 행위”, “현저한 근태불량, 개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실적저조가 계속된 행위”, “회사 내 성희롱 행위”, “중요한 업무를 조작하거나 허
판정 상세
가. 근로자의 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 중 ① “회사의 제 규정 및 규칙을 위반한 행위”, “고의 및 과실 또는 업무태만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업무상 명령에 불복하거나 월권한 행위”, “사원 간의 인화 저해 행위”, “현저한 근태불량, 개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실적저조가 계속된 행위”, “회사 내 성희롱 행위”, “중요한 업무를 조작하거나 허위 보고한 행위”, “기타 회사의 취업규칙 제18조의 금지행위 위반 등을 포함한 비위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② “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사실을 왜곡·날조하여 유포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아홉 가지 징계사유 중 여덟 가지 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근로자의 해고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들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양 당사자 간에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깨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 징계절차에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
음. 따라서 해고는 사유, 양정 및 절차에 있어서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