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3개월의 수습기간은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습근로자는 정식 채용된 근로자임
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요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원생 모집 등 업무실적이 저조하여 사용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업무처리 능력에
판정 요지
사용자가 정식 채용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받는 근로자를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3개월의 수습기간은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습근로자는 정식 채용된 근로자임
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요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원생 모집 등 업무실적이 저조하여 사용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업무처리 능력에 미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에게 사전에 마련된 수습근로자에 대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3개월의 수습기간은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습근로자는 정식 채용된 근로자임
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요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원생 모집 등 업무실적이 저조하여 사용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업무처리 능력에 미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에게 사전에 마련된 수습근로자에 대한 업무실적 평가 절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실적평가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준수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실제로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음
다. 사용자가 정식 채용된 근로자를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