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하급심 판결에서 파견법 위반으로 직접고용의무가 인정된 사내하도급 사업장에서 상급심 진행 중 협력업체의 사업장 이전과 이로 인해 해당 근로자들이 전보된 사안에서 원청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금지의 수규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며,
판정 요지
(주위적 신청취지)
가. 원청이 이 사건 전보에 대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과 원청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청은 이 사건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예비적 신청취지)
가. 원청이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인지 여부원청은 2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나아가, 원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작업 일정과 방식 및 규칙 등을 스스로 형성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간접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사업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사용자라면) 이 사건 전보에 이른 일련의 과정에서 원청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고용안정협의체1이 구성된 시점부터 이 사건 전보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원청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와 조합원들의 불법파견 소송 취하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에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
다. 그로 인해, 평택1공장에서는 협력업체와 노동조합이 재편됨과 동시에 이를 거부한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지회가 사실상 배제됨으로써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의 조직과 운영 및 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킨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
판정 상세
하급심 판결에서 파견법 위반으로 직접고용의무가 인정된 사내하도급 사업장에서 상급심 진행 중 협력업체의 사업장 이전과 이로 인해 해당 근로자들이 전보된 사안에서 원청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금지의 수규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며, 그 전보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에 개입하여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 소속 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들의 불법파견 소송 취하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에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