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하급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 직장 내 하급자에 대한 성추행 행위, 직장 내 하급자에 대한 괴롭힘 행위, 직장 질서 문란행위”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하급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 직장 내 하급자에 대한 성추행 행위, 직장 내 하급자에 대한 괴롭힘 행위, 직장 질서 문란행위”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약 13개월 동안 피해 근로자를 상대로 18회 직장 내 성희롱을 하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사과하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하급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 직장 내 하급자에 대한 성추행 행위, 직장 내 하급자에 대한 괴롭힘 행위, 직장 질서 문란행위”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약 13개월 동안 피해 근로자를 상대로 18회 직장 내 성희롱을 하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사과하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징계결과를 통보하는 등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