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법률상 구제이익이 없음
나. 근로자의 징계사유 13개 중에서 4개(문○○ 직원 협박한 행위, A4 용지 등 회사 물품을 무단으로 사적 사용한 행위, 근무시간 중 취침 등 근무태만, 외국 요리자료 리서치 번역 시 업무지시 거부 및 업무 불성실)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에는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자의 비위행위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법률상 구제이익이 없음
나. 근로자의 징계사유 13개 중에서 4개(문○○ 직원 협박한 행위, A4 용지 등 회사 물품을 무단으로 사적 사용한 행위, 근무시간 중 취침 등 근무태만, 외국 요리자료 리서치 번역 시 업무지시 거부 및 업무 불성실)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다.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비위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법률상 구제이익이 없음
나. 근로자의 징계사유 13개 중에서 4개(문○○ 직원 협박한 행위, A4 용지 등 회사 물품을 무단으로 사적 사용한 행위, 근무시간 중 취침 등 근무태만, 외국 요리자료 리서치 번역 시 업무지시 거부 및 업무 불성실)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다.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왔던 점, 근로자는 특정 근로자에 대한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희롱 언행을 지속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반복적으로 훼손하여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직장질서가 상당히 문란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엄중한 징계를 통하여 유사한 행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처분은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과정에서 특별히 위법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