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5.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신청 노동조합의 지부가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② 대법원은 근로3권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해온 점, ③ 교섭단위 분리 신청 시 노동위원회로부터 당사자 적격을 인정받은 점 등으로 보아 신청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에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노동위원회로부터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신청 노동조합의 직종을 분리하라는 인용 결정을 받아 조합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신청 노동조합의 총 18회에 걸친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원의 확정된 판단이 없다는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