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영업 인력 근무계약서는 그 내용상 근로계약서로 보기는 어려운 점,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은 신청인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등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출퇴근 시간에 대해 구속되지도 아니한 점, 신청인들의 주된 수입인 분양 수수료를 근로의
판정 요지
각하부동산 분양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분양 상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한 사례
쟁점: 영업 인력 근무계약서는 그 내용상 근로계약서로 보기는 어려운 점,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은 신청인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등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출퇴근 시간에 대해 구속되지도 아니한 점, 신청인들의 주된 수입인 분양 수수료를 근로의 판단: 영업 인력 근무계약서는 그 내용상 근로계약서로 보기는 어려운 점,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은 신청인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등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출퇴근 시간에 대해 구속되지도 아니한 점, 신청인들의 주된 수입인 분양 수수료를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실질적으로 신청인1이 나머지 신청인들을 모집 채용하였고 신청인1의 주도하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종의 특성상 근무기간이 짧은 등 전속성이 크지 않은 점,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신청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영업 인력 근무계약서는 그 내용상 근로계약서로 보기는 어려운 점,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은 신청인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등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출퇴근 시간에 대해 구속되지도 아니한 점, 신청인들의 주된 수입인 분양 수수료를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실질적으로 신청인1이 나머지 신청인들을 모집 채용하였고 신청인1의 주도하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종의 특성상 근무기간이 짧은 등 전속성이 크지 않은 점,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신청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