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1근로자1은 등기이사로서 임원에 해당하나 입사 이래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등기이사가 되기 전후 업무내용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판정 요지
근로자1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사용자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부당하나, 근로자2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근로자1은 등기이사로서 임원에 해당하나 입사 이래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등기이사가 되기 전후 업무내용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
다. 근로자1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합리적인 범위의 기
판정 상세
가. 근로자1근로자1은 등기이사로서 임원에 해당하나 입사 이래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등기이사가 되기 전후 업무내용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
다. 근로자1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합리적인 범위의 기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그 기간이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휴업수당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장기간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나. 근로자2근로자2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등을 적용받은 것은 맞으나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