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무단결근)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가벼운 비위행위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반복된 무단결근에 대한 정직 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무단결근)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가벼운 비위행위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
나. 정직 처분이 불이익 처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처분이 정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위법한 임금협정서에 따라 불
판정 상세
가. 정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무단결근)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가벼운 비위행위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
나. 정직 처분이 불이익 처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처분이 정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위법한 임금협정서에 따라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적용한 것이 불이익 처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관청에서 임금협정서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기준운송수입금제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뒤 일방적으로 임금협정서에 따른 전액관리제를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