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동료 미화원에게 욕설을 하고, 장기간에 걸쳐 출근시각을 위반하였으며, 입점 상인들과 다투고 민원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사용자의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동료 미화원에게 욕설을 하고, 근태가 불량하며, 반복적으로 민원을 유발한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동료 미화원에게 욕설을 하고, 장기간에 걸쳐 출근시각을 위반하였으며, 입점 상인들과 다투고 민원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사용자의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동료 미화원에게 한 언어폭력은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이전에도 동료 직원과의 불화 등으로 인해 전보된 이력이 있으나 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동료 미화원에게 욕설을 하고, 장기간에 걸쳐 출근시각을 위반하였으며, 입점 상인들과 다투고 민원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사용자의 규정을 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동료 미화원에게 욕설을 하고, 장기간에 걸쳐 출근시각을 위반하였으며, 입점 상인들과 다투고 민원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사용자의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동료 미화원에게 한 언어폭력은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이전에도 동료 직원과의 불화 등으로 인해 전보된 이력이 있으나 근무태도가 전혀 시정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일정한 제재를 가하여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은 사용자 규정의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다투지 않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