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가 적시한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이메일을 발송하여 회사를 협박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다른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음
나. 근로자가 비록 수습 기간 중이긴 하나,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경제적·사회적 불이익이 막대하고, 근로자의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가 적시한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이메일을 발송하여 회사를 협박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다른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음
나. 근로자가 비록 수습 기간 중이긴 하나,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경제적·사회적 불이익이 막대하고, 근로자의 판단:
가. 사용자가 적시한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이메일을 발송하여 회사를 협박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다른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음
나. 근로자가 비록 수습 기간 중이긴 하나,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경제적·사회적 불이익이 막대하고,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징계해고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함
다. 사용자는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음
판정 상세
가. 사용자가 적시한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이메일을 발송하여 회사를 협박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다른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음
나. 근로자가 비록 수습 기간 중이긴 하나,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경제적·사회적 불이익이 막대하고,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징계해고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함
다. 사용자는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