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의 노선이탈 운행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2019. 6. 21.자 징계 이전에는 노선이탈 운행을 사유로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가 없었던 점, ②이 사건 징계사유 발생 이전 이 사건 사용자가 노선이탈에 대해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의 노선이탈 운행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2019. 6. 21.자 징계 이전에는 노선이탈 운행을 사유로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가 없었던 점, ②이 사건 징계사유 발생 이전 이 사건 사용자가 노선이탈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의?경고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이 사건 근로자의 노선이탈로 인해 직접적으로 과징금 처분 등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
판정 상세
가. 정직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의 노선이탈 운행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2019. 6. 21.자 징계 이전에는 노선이탈 운행을 사유로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가 없었던 점, ②이 사건 징계사유 발생 이전 이 사건 사용자가 노선이탈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의?경고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이 사건 근로자의 노선이탈로 인해 직접적으로 과징금 처분 등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직 2개월 6일의 처분은 그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정직 처분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정직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달리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