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5.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신청인은 차량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카마스터로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판매 업무를 재량을 가지고 수행하였음, ② 대리점에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판매 용역계약서상에도 신청인의 근태 등 근로조건을 규율한 규정을 확인할 수 없음, ③ 신청인이 정해진 출퇴근시간의 구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움, ④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CS 교육의 참석을 지시한 것은 판매 용역계약의 규정에 따른 것임, ⑤ 신청인은 고정급 없이 순수 자동차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음, ⑥ 피신청인이 고객관리 캠페인이나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라고 공지한 것은 신청인과 차량 판매에 따른 수익을 서로 나누어가지는 구조상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판매 독려의 목적으로 보이고, 이를 업무상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움, ⑦ 신청인은 다른 회사의 차량을 판매하는 경업이 금지되어 있을 뿐, 겸직 또는 겸업의 제한을 받지 않았음, ⑧ 신청인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