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있으므로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업무적격성을 평가받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있으므로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수습기간 동안 동료들과 협력하지 못하고 갈등이 있었으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이거나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그 근무태도 및 근무수행능력 정도를 판단하여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근로자는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무능력을 평가
판정 상세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있으므로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수습기간 동안 동료들과 협력하지 못하고 갈등이 있었으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이거나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그 근무태도 및 근무수행능력 정도를 판단하여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근로자는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무능력을 평가하면서 평가항목을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 태도로 구성하여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평가한 점, 근무능력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53.7점을 받은 점, 인사위원회를 실시하여 근로자가 소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밖에 평가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