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5.07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
핵심 쟁점
비등기 임원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시용기간 중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비등기 임원으로 이사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점, ②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받았고,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받은 점, ③ 고정적인 기본급을 지급받았으며,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④ 사용자로부터 사무용 비품 등을 제공받았고,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기본방침 준수 여부에 따라 본채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점, ②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채용 거부를 결정한 것은 평가자의 재량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으로 보여 수습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업무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지시나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점, ④ 시용기간 도중 본채용을 거부해야 할 만큼 업무수행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의 절차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