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장례도우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을 적용받은 정황도 확인되지 않으며, ③ 배정된 장례행사에 참여를 거절할 수 있었고, ④ 개인 사정으로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 등의 처분을 받지 않았다.
판정 요지
전부 각하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장례도우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을 적용받은 정황도 확인되지 않으며, ③ 배정된 장례행사에 참여를 거절할 수 있었고, ④ 개인 사정으로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 등의 처분을 받지 않았
다. 판단: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장례도우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을 적용받은 정황도 확인되지 않으며, ③ 배정된 장례행사에 참여를 거절할 수 있었고, ④ 개인 사정으로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 등의 처분을 받지 않았
다. 또한 ⑤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이 없이 고정된 장소로 출근을 하거나, 대기하여야 할 의무가 없어 사용자에게 전속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⑥ 장례행사 현장에서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근무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⑦ 장례도우미들이 직접 사인한 보수 지급 영수증에 보수 지급 주체가 ‘상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장례도우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을 적용받은 정황도 확인되지 않으며, ③ 배정된 장례행사에 참여를 거절할 수 있었고, ④ 개인 사정으로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 등의 처분을 받지 않았
다. 또한 ⑤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이 없이 고정된 장소로 출근을 하거나, 대기하여야 할 의무가 없어 사용자에게 전속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⑥ 장례행사 현장에서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근무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⑦ 장례도우미들이 직접 사인한 보수 지급 영수증에 보수 지급 주체가 ‘상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