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에 놓여있는 휴대용 선풍기나 목걸이를 만지려 한 행위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허리, 팔, 손 등을 접촉하는 행위 등은 피해자들에게 당혹감,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에 놓여있는 휴대용 선풍기나 목걸이를 만지려 한 행위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허리, 팔, 손 등을 접촉하는 행위 등은 피해자들에게 당혹감,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여성직원들에 대하여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에 놓여있는 휴대용 선풍기나 목걸이를 만지려 한 행위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허리, 팔, 손 등을 접촉하는 행위 등은 피해자들에게 당혹감,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여성직원들에 대하여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② 여성직원의 비율이 높은 회사 실정을 감안하여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징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45일 처분은 징계양정상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