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부서변경(전직)의 정당성 여부조직개편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기 위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근무이력, 부서 내 근로자 간 인화 등을 고려할 때 인원 선택의 합리성 또한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사전 협의 절차가 다소 미흡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하다.
판정 요지
전직 및 직책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어, 설령 사전 협의 절차가 다소 미흡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서변경(전직)의 정당성 여부조직개편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기 위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근무이력, 부서 내 근로자 간 인화 등을 고려할 때 인원 선택의 합리성 또한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사전 협의 절차가 다소 미흡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하다.
나. 직책변경이 사실상
판정 상세
가. 부서변경(전직)의 정당성 여부조직개편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기 위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근무이력, 부서 내 근로자 간 인화 등을 고려할 때 인원 선택의 합리성 또한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사전 협의 절차가 다소 미흡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하다.
나. 직책변경이 사실상 강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직책변경은 부서변경에 따른 부수적인 처분이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직급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직책변경은 사실상 징계처분인 강등이 아니라 보직변경의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다. 직책변경의 정당성 여부부서변경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직책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인 반장수당 월 5만원 감소는 근로자가 사회 통념상 감수할 수 있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현저히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