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2021. 3. 10. 행한 2021. 3. 31. 자 수습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 점, ② 직무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가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시용제도의 특성상 사용자의 재량권이 폭넓게
판정 요지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결과 업무부적격을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고, 근로자의 자진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21. 3. 10. 행한 2021. 3. 31. 자 수습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 점, ② 직무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가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시용제도의 특성상 사용자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점, ④ 2021. 2. 26. 통보한 근로계약기간 종료 통보서에 직무평가에 따라 재계약이 될 수도 없음을 암시한
판정 상세
가. 2021. 3. 10. 행한 2021. 3. 31. 자 수습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 점, ② 직무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가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시용제도의 특성상 사용자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점, ④ 2021. 2. 26. 통보한 근로계약기간 종료 통보서에 직무평가에 따라 재계약이 될 수도 없음을 암시한 사실이 있고, 직무평가의 업무평가내용을 사전에 지적한 사실이 있는 등 2021. 3. 10. 수습근로계약 종료 통보서에 그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로 정당하다.
나. 2021. 3. 24. 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를 가지고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결근계 또는 진단서 등 제출한 사실이 없고, 2021. 3. 21. 경비초소에 들러 짐을 챙겨서 나간 점, 2021. 3. 24.까지 출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나서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자진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