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8. 4. 사용자와 임원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중국 중경광성과 산동광성에서 사용자의 핵심적인 권한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법인장으로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8. 4. 사용자와 임원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중국 중경광성과 산동광성에서 사용자의 핵심적인 권한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법인장으로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고, 판단: 근로자는 2018. 4. 사용자와 임원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중국 중경광성과 산동광성에서 사용자의 핵심적인 권한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법인장으로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고, 임원으로서 차량 및 법인카드를 제공 받고, 연봉도 다른 임원들과 비슷하며, 오로지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금삭감에 동의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직원과 달리 취급하였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시간 등에 제한을 받고 주 5일 정상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나, 별다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가 주 2∼3회 출근하여 서명을 받기 어려운 경우 현지 채용된 회계담당자가 대리 서명을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달리 근무시간에 대해 특별히 구속받았다고 보기 어렵
다. 근로자는 등기 이사가 아니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18. 4.경 퇴직금을 정산하여 수령하였고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8. 4. 사용자와 임원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중국 중경광성과 산동광성에서 사용자의 핵심적인 권한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법인장으로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고, 임원으로서 차량 및 법인카드를 제공 받고, 연봉도 다른 임원들과 비슷하며, 오로지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금삭감에 동의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직원과 달리 취급하였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시간 등에 제한을 받고 주 5일 정상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나, 별다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가 주 2∼3회 출근하여 서명을 받기 어려운 경우 현지 채용된 회계담당자가 대리 서명을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달리 근무시간에 대해 특별히 구속받았다고 보기 어렵
다. 근로자는 등기 이사가 아니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18. 4.경 퇴직금을 정산하여 수령하였고, 상무이사, 전무이사, 부사장 등이 비등기 이사인 점을 고려하면 형식적인 사정만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