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여 징계가 부당하다
판정 요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의 근무지시 위반, 조기생산 종료, 작업장 이탈 및 종업 전 휴식행위는 취업규칙 제19조를 위반하여 취업규칙 제81조제1호, 제12호, 제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 사용자가 직장질서 확립 및 재발방지를 위해 근로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3)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사유 발생일 15일 이내 징계위원회 개최, 사전통보,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징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1)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징계에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의 구실로 삼았다고 보기도 어렵다.2) 타 노동조합 및 비조합원 등과 차별하여 징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소명이 부족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여 징계가 부당하다 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