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5.12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정당하지 못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행한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경고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이유로 무단결근’한 기간 중 새로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2020. 11. 23.부터 2020. 11. 25.까지 차량 운행을 하지 않고 이탈하여 쟁의행위에 참가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경고처분이 가장 경한 징계인 견책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의 사전 통보, 소명 기회 부여, 징계처분의 서면 통지 등 적법한 징계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경고처분의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경고처분이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