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5.13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배차요구를 거부한 것은 승무정지에 해당하고 승무정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당사자 적격 여부운전원인 유한책임사원은 일반사원과 같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2년 이상된 현업사원이라면 누구나 회사의 대표사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는 점, 사원의 지위는 전체지분을 양도하거나 사망, 파산, 제명 등의 경우에만 상실되나 근로자는 사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대표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중 대표사원 임기 종료로 퇴사한 근로자는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병가 신청을 승인하였고, 2021. 3. 2. 근로자에게 운전자 자격유지검사를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표사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근로자의 지위가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가 2020. 12. 31. 대표사원 임기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신분이 회복되었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운행을 제한하는 사용자의 배차거부는 승무정지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사규, 취업규칙의 승무정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승무정지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