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근로자는 회사의 정해진 판매기법과 음식 메뉴, 요리 방법, 점포관리 매뉴얼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위탁 경영자인 근로자와 직영 지점 소속 직원들에게 같은 날인 매월 10일에 임금을 지급한 점, ③ 근로자는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
건.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
다. 가.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근로자는 회사의 정해진 판매기법과 음식 메뉴, 요리 방법, 점포관리 매뉴얼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위탁 경영자인 근로자와 직영 지점 소속 직원들에게 같은 날인 매월 10일에 임금을 지급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일일 마감 및 월별 지출 내역을 보고하고 사용자로부터 실제 직영 지점 매출과의 일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받은 점, ④ 근로자가 직영 지점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였으나 임
판정 상세
가.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근로자는 회사의 정해진 판매기법과 음식 메뉴, 요리 방법, 점포관리 매뉴얼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위탁 경영자인 근로자와 직영 지점 소속 직원들에게 같은 날인 매월 10일에 임금을 지급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일일 마감 및 월별 지출 내역을 보고하고 사용자로부터 실제 직영 지점 매출과의 일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받은 점, ④ 근로자가 직영 지점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였으나 임금 등 금품 지급 책임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자는 직영 지점의 개점·폐점 시간, 휴무일 등을 사용자에게 보고하는 등 근로 장소·시간의 구속을 받은 점, ⑦ 근로자는 매월 실시하는 정기 인사평가 점수에 근거하여 매월 사용자가 산정한 인센티브 및 추가 이익금 등을 받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직영 지점의 위탁 경영자로서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직 권고 전화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박이나 기망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의 취소나 철회 의사를 표현한 사정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