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 내지 시용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20. 12. 15.부터 2021. 3. 14.까지로 명시하여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볼 여지도 있으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시용)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였고, “시용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 내지 시용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20. 12. 15.부터 2021. 3. 14.까지로 명시하여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볼 여지도 있으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시용)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였고, “시용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재 관리소장의 사실확인서를 사용자가 제출하였으며,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회사에 처음으로 입사하는 신규직원 채용 시 3개월 근로계약을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 내지 시용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20. 12. 15.부터 2021. 3. 14.까지로 명시하여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볼 여지도 있으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시용)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였고, “시용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재 관리소장의 사실확인서를 사용자가 제출하였으며,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회사에 처음으로 입사하는 신규직원 채용 시 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 있
다. 단, 3개월간 자질 등 근무태도가 좋을 경우 본채용을 하면서 9개월의 기간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3개월은 근로자로서의 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이며,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본채용 거절이 정당한지사용자는 시용근로자인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거부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