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5.13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의 채용과 임금수준 결정, 노무관리 및 작업의 지휘·감독의 주체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종속관계에 있거나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용자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요지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