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상 배임 행위로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것은 공사의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취업규칙 제11조(금지사항)제1호, 취업규칙 제75조(징계)제4호에 해당하거나 위반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가 정당하고, 근로자의 업무상 배임 행위 및 공공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행위가 중대하여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상 배임 행위로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것은 공사의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취업규칙 제11조(금지사항)제1호, 취업규칙 제75조(징계)제4호에 해당하거나 위반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상 배임 행위로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것은 공사의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취업규칙 제11조(금지사항)제1호, 취업규칙 제75조(징계)제4호에 해당하거나 위반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