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인사관리업무 담당자 및 책임자들인 근로자들이 정부지침을 해석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파견근로자들의 파견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연장함으로써 파견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인사관리업무 담당자 및 책임자들인 근로자들이 정부지침을 해석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파견근로자들의 파견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연장함으로써 파견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한 점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관계법령 위반’, ‘직무태만’, ‘연구원 명예 손상’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2년에 걸쳐 파견근로자에 대해 파견법을 위반하여 연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인사관리업무 담당자 및 책임자들인 근로자들이 정부지침을 해석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파견근로자들의 파견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연장함으로써 파견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한 점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관계법령 위반’, ‘직무태만’, ‘연구원 명예 손상’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2년에 걸쳐 파견근로자에 대해 파견법을 위반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한 것은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상급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감사 결과 근로자들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있었고 징계요령에 따르면 중징계 내에서만 감경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요령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