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요청한 휴직을 사용자가 불승인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반드시 휴직이 승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연차휴가 소진 후 출근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장기 무단결근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요청한 휴직을 사용자가 불승인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반드시 휴직이 승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연차휴가 소진 후 출근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반복적인 출근요청에도 불구하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요청한 휴직을 사용자가 불승인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반드시 휴직이 승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연차휴가 소진 후 출근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반복적인 출근요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장기 무단결근하였고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날까지 무단결근을 하였으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과 카카오톡으로 전달하려고 한 점, 상벌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징계 대상자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가 필요적인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과 카카오톡으로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