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금품수수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및 회사의 인사규정 제26조제7호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금품수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금품수수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및 회사의 인사규정 제26조제7호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근로자의 금품수수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및 회사의 인사규정 제26조제7호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사용자는 인사규정의 징계양정기준[별표3]에 따라 해고하였으므로 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금품을 지급한 김○○은 근로자와 같은 직종의 같은 직급으로 김○○이 근로자에게 제공한 금품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거나 근로자와 김○○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직원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사규정 제30조 징계양정기준[별표3]을 적용할 수 없다.더욱이 김○○이 어떠한 청탁의 의미로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고마움의 의미로 금품을 지급한 것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능동적으로 김○○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이전에 금품 수수 등의 징계이력이 없고, 근로자가 수수한 금품을 2020. 10. 20.경 김○○에게 모두 반환한 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판정 상세
근로자의 금품수수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및 회사의 인사규정 제26조제7호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사용자는 인사규정의 징계양정기준[별표3]에 따라 해고하였으므로 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금품을 지급한 김○○은 근로자와 같은 직종의 같은 직급으로 김○○이 근로자에게 제공한 금품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거나 근로자와 김○○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직원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사규정 제30조 징계양정기준[별표3]을 적용할 수 없다.더욱이 김○○이 어떠한 청탁의 의미로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고마움의 의미로 금품을 지급한 것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능동적으로 김○○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이전에 금품 수수 등의 징계이력이 없고, 근로자가 수수한 금품을 2020. 10. 20.경 김○○에게 모두 반환한 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