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입장이 확인되기 전까지 사용자가 위원장의 전임간부 해임 및 원직복귀 요청을 유보한 것과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전임간부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지배·개입의
판정 요지
가.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해당 노동조합이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조합원은 해당 부당노동행위의 이해관계인으로서 구제신청을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노동조합의 위원장과 운영위원들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함에 따라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입장이 확인되기 전까지 사용자가 위원장의 전임간부 해임 및 원직복귀 요청을 유보한 것과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거 전임간부를 근로시간면제자로 간주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에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의사가 있었다는 정황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입장이 확인되기 전까지 사용자가 위원장의 전임간부 해임 및 원직복귀 요청을 유보한 것과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전임간부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