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직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들 3명 및 건물 입주업체 직원들과 빈번하게 다투며 불화를 일으키고, 유○○ 경비와는 몸싸움도 벌이는 등 문제가 지속되어 2020. 11. 10. 현장에 방문하여 근로자를 포함한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직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들 3명 및 건물 입주업체 직원들과 빈번하게 다투며 불화를 일으키고, 유○○ 경비와는 몸싸움도 벌이는 등 문제가 지속되어 2020. 11. 10. 현장에 방문하여 근로자를 포함한 4명과 개별 면담하였고, 면담 이후 4명은 모두 사직서 및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들과 원만하지 못한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받아들여 스스로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직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들 3명 및 건물 입주업체 직원들과 빈번하게 다투며 불화를 일으키고, 유○○ 경비와는 몸싸움도 벌이는 등 문제가 지속되어 2020. 11. 10. 현장에 방문하여 근로자를 포함한 4명과 개별 면담하였고, 면담 이후 4명은 모두 사직서 및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들과 원만하지 못한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받아들여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사용자는 사업 초기에 다수의 근로자가 퇴사함으로써 업무 안정성을 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직원 간 관계가 호전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여 2020. 12. 7.까지 숙려기간을 두기로 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숙려기간에도 동료 근로자들과 마찰이 지속되었고, 소방 안전관리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현장 물류센터 내 방재실에서 재차 흡연한 행위가 발각되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20. 11. 25. 근로자에게 사직서 수리를 통지한 점, ④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이후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직서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