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동료 직원에게 폭언·폭행하였고, 운전 부주의로 승객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45조제3호, 제47조제1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동료 직원에게 폭언·폭행하였고, 운전 부주의로 승객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45조제3호, 제47조제1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
다. 다만 근로자가 교양교육을 거부하고 퇴장한 행위는 교육의 성격이나 퇴장 경위 등을 볼 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3가지 중 인정되는 사유는 2가지이며, 그중 폭행의 징계사유는 해고에 이를 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동료 직원에게 폭언·폭행하였고, 운전 부주의로 승객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45조제3호, 제47조제1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
다. 다만 근로자가 교양교육을 거부하고 퇴장한 행위는 교육의 성격이나 퇴장 경위 등을 볼 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3가지 중 인정되는 사유는 2가지이며, 그중 폭행의 징계사유는 해고에 이를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고, 교통사고는 사고운전사 처벌기준에 따르면 감봉 2개월에 해당하여 징계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2020. 9. 1.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및 징계위원회 일정 등을 통지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2020. 9. 10. 적법하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