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자는 사용자와 시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자는 사용자와 시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취업규칙 제12조에 ‘3개월 이내의 시용기간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 소속 다른 직원들에 대해 3개월의 시용기간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 가 2021. 3. 8. 근로자에게 보낸 ‘본채용 여부(수습기간 3. 15.) 판단할 때까지 댁에서 대기발령하세요.’라는 문자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자는 사용자와 시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취업규칙 제12조에 ‘3개월 이내의 시용기간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 소속 다른 직원들에 대해 3개월의 시용기간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 가 2021. 3. 8. 근로자에게 보낸 ‘본채용 여부(수습기간 3. 15.) 판단할 때까지 댁에서 대기발령하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받고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근로자는 업무에 대한 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주장하는 본채용 거부 사유 7가지 중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다툼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행위’, ‘조직에의 융화 및 동료(상사)와 관계 형성이 극히 미흡함‘, ’다른 동료를 경찰서 112에 신고하는 행위‘ 등 6가지 사유가 인정되고, 본채용 거부에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