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사실상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나 수습사원 업무평가에 근거하여 행해졌으므로 정당하며 해고시기와 사유를 서면통지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최초 채용할 때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하고 이후 평가를 통해 계속근로 여부를 결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상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나 수습사원 업무평가 결과 본채용 합격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하고, 해고시기와 사유를 서면통지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