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김○○를 제외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인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며 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는 점, ② 김○○가 2012년부터 사업장에 투자하여 사용자와 동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③ 사업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김○○를 제외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인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며 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는 점, ② 김○○가 2012년부터 사업장에 투자하여 사용자와 동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③ 사업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김○○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이 귀속되는 것으로 기재된 점, ④ 근로자들은 매월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급여로 받은 것에 반해 김○○에게 지급된 금품
판정 상세
① 김○○를 제외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인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며 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는 점, ② 김○○가 2012년부터 사업장에 투자하여 사용자와 동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③ 사업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김○○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이 귀속되는 것으로 기재된 점, ④ 근로자들은 매월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급여로 받은 것에 반해 김○○에게 지급된 금품은 지급시기 및 지급액수가 일정하지 않아 급여로 보기 어려운 점, ⑤ 김○○가 2014년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수천만 원을 입금한 점, ⑥ 그 밖에 달리 김○○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김○○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됨